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910
이메일 작성일 2025-06-24 17:09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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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

안녕하세요?
 

지난 6월 2일자로 저희 병원은 『연명의료결정법』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[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]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.
[사전연명의료의향서]
는 개인의 존엄과 자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
.

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 [사전연명의료의향서] 상담·작성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[사전연명의료의향서]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문실버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고
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
.

 

- 등록기관 지정일자: 2025년 5월 22일

- 제공서비스: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·작성 및 등록 지원

- 문의: 063-282-8833

- 운영시간: 9시~18시

 
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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